시간강사가 교수 행동의 안아무인 양두구육 같은 일탈의 최영희 같은 동질성 부류의 시간강사는 반듯이 짤려야 한다.
시간 강사(時間講師)란? 일선 교육현장에서 전임이 아니고 매주 정하여진 시간에만 강의를 하고 시간당 일정액의 강사료를 지급 받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시간강사 혹은 강사라 말한다.
다가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 대학에서 시간강사 해고 사태가 문제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4년제 대학 공시 분석’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체 시간강사의 강좌는 전년 대비 3만 학점이 줄었다.
특히 대학들이 강좌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불과 1년 새 6600여 강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립대에서 시간강사의 강의 비율이 급격히 준 대신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 경산의 사립대학교인 대구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지난해 390명에서 올해 203명으로 줄었다. 인근의 영남대학교도 마찬가지다. 대학 교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30명 정도가 해고된 상태이며, 그나마 노조가 있는 대학은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강사법이란 대학의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법적으로 보장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을 적용하도록 해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이는 지난 2010년의 조선대 강사의 시간 사건을 계기로 관련 대책으로 등장했으나 그 다음해부터 대학가에서 갈등이 벌어지며 시행이 유예돼 왰다. 오는 8월 시행까지는 4번이나 시행일이 유예되다 올해 들어서야 시행을 코앞에 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기준, 대학의 시간강사는 총 7만6천 여 명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올해 4월 기준 시간강사가 전년도보다 1만5천여 명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육부의 자료를 통해서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쳐 2만여 명의 강사가 해고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강사법이 시행되는 8월(대학 2학기)에는 더 큰 해고 사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 시간강사 7만6천여 명 중 실직 위험이 있는 사람은 3만여 명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사법은 능력있는 시간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 오히려 능력있는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우스운 꼴이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별반 능력이나 자질도 없이 정치권이나 권력자들에게 빌부터 눈도장 찍고 알장거리는 파렴치 몰염치 몰상식의 부류들의 살길을 열어준 샘이되었다.
강사법은 교육의 질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대학이 시간강사 인원을 줄이면 대학의 강의 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 대학의 선택교양과목은 지난해 같은 학기에 비해 20여 개가 줄어들었다. 한 학부의 전공과목 또한 7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강사를 줄이기 위해 폐강의 인원미달 기준을 높였다.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겸임교수를 고용하거나, 시간강사들이 하던 강의를 전임교수에게 떠넘기기도 한다. 강의가 줄어들면 강의를 듣는 인원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원래 시간강사들이 맡던 강의까지 하게 된 전임 교수들 중에서 중·고교 교사의 표준수업시수(16시간)보다 많은 강의를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렇게하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좋아질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계속 등록금이 동결된 대학들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예산처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의 추가적 재정소요를 최소 2805억 원에서 최대 3015억 원으로 추정했다. 교육부가 확보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비(288억 원)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강사도 대학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 주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강사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대학, 강사들이 모여 합의한 법안이다. 경제 논리를 내세워 대학의 어려움을 강사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문제는 돈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일이다. 해법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거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한참 모자란 예산을 확보해 대학의 협조를 당부하기만 했다.
강사법을 구실로 능력있고 열정적인 많은 강사들을 자르는 대학들의 처사도 물론 잘못됐으나, 정부가 대학에만 그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될 것이다. 강사법 개정법률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부터라도 관계기간과 대학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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