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이나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는 절대 불법으로 차를 세우지 말라는 취지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특히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긴급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버스 정류소나 횡단보도 구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으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보행자나 대중교통 이용객을 도로로 내몰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다.
이처럼 신고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차 공간 부족과 바쁘다는 핑계로 불법 주·정차를 용인하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찬성하는 시민들은 “진작 시행되었어야 했다”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구간은 엄격하게 주·정차가 금지되는 지역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찬성 의견이 대부분이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게 있다. 상인들이나 일부 시민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행정기관이 먼저 주차공간부터 확보하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이나 축제 행사장 등 사람이 몰리는 곳의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과태료가 두 배로 인상된 데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주·정차된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면, 행정기관이 즉시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이다.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해 1분 간격으로 2번 촬영 후 앱에 올려 신고하면 된다.
주민 신고가 쉽고,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적어도 소화전이나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는 절대 불법으로 차를 세우지 말라는 취지다.
이들 구간은 단순하게 주·정차가 불법성을 넘어 국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첫날부터 전국적으로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시민불편이 컸다는 반증인 것이다. 주민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정착돼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신고제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대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도 중요한 것임을 무시하면 안 된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은 행사 등에 앞서 지역을 찾는 예상 방문자 수에 맞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마구잡이 단속에 앞서 다소 시간차 일몰제를 두고 크고 작은 시장 주변 등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나, 이로 인한 사고다발 구역 또한 주변에 안전한 주자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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