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법 따로 행동 따로 따로국밥의 용두사미 정책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골든타임 긴급출동을 요하는 소방 구조 구급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나 활동 등에 방해를 받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강제로 다른 차량을 밀고 지나가는 강제처분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소방차나 구조 구급차 운전자 등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의 주정차 구역이 아니거나 소방차 구급차 우선 진입로에 주정차 했을 경우 더이상 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법이 생긴 만큼 소방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 안전통로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사례가 빈번하게 많았으며, 그로인한 제산적 피해도 많이 발생했던 것이다.
올해 초 미국 캘리포이아의 애너하임 소방서가 4장의 사진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이 사진은 소화전으로부터 나온 호스가 차량의 깨진 뒷문 창을 통과해 있는 모습이 찍혔다. 소방사들이 차량의 창문을 깬 후 화재지역까지 호스를 연결해 불을 진화한 것이다.
애너하임 소방서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전 앞에 차가 주자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느냐”며 “유리수리비와 범칙금, 견인요금까지 감당하며 주차해야할 가치가 있는 장소인가”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방서측은 호스를 차량 위로 연결할 경우 호스의 무게로 인해 차량이 더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화전 앞에 차를 세울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을지도 모른다.
소방 관계기관은 오는 17일부터는 휴대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든 불법 주정차 차량의 현장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리면 그 즉시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소화전, 비상 소화 장치, 급수탑 등) 주변 5m 이내 추가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된 차량이다.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 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또한 불법 주정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신고 포상금은 따로 없다.
소화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 중간에 인도와 이면도로상에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도심 주택가 골목길과 전통시장 근처에서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간이 소방차 한 대가 매설돼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소화전을 가로막는 것은 소방차를 가로막는 것과 같은 이치고, 화재를 지연시키는 행위와도 다를 것이 없다. 화재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별 생각 없이 주차해놓은 차량으로 인해 그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구조 구급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불도저 소방차'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차제에 정부와 지자체는 법 따로 행동 따로 따로국밥의 용두사미 정책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바란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법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소방 등 사회의 안전을 위한 준법은 모든 사회의 기본이자 필수다. 법의 발전과 함께 사회의 시민인식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관련기사
- [깡문칼럼] 대구시 청사 유치전 과열양상 이대로 괜찮은가?
- [깡문칼럼] 정부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의 허와 실.
- [깡문칼럼] 어머니의 한없고 끝없는 사랑?
- [깡문칼럼] 지방직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기대하며..,
- [깡문칼럼] 靑대변인 진보의 탈을 쓴 여우의 변신
- [깡문칼럼]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무는 무엇인가?
- [깡문칼럼] “내 삶이 다 타버렸다” 잿더미 강원의 눈물.
- [깡문칼럼]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무와 책무?
- [깡문칼럼] 민주당이 외면당한 경남 보궐선거
- [깡문칼럼] 일상화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 불편함만 논할 때 아니다
- [깡문칼럼] ‘검찰치욕’오점 ‘뇌물수수’ 김학의 사건 국민 의혹 벗어라?
- [깡문칼럼] 황교안 당대표, '김학의 CD' 의혹 먼저 소상히 밝혀라.
- [깡문칼럼] 정신적 경제적 고통만 늘어가는 노령 환자들.
- [깡문칼럼] 안하무인(眼下無人) 막가는 정부
- [깡문칼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철수와 노출된 기관단총
- [깡문칼럼] 연예인? ‘범죄자’가 TV에 또다시 얼굴 비추는 것은 부적절.
- [깡문칼럼] 정권마다 사교육비 확 줄이겠다던 나라?
- [깡문칼럼] 공항 입국장 면세점 허가 국내기업 홀대, 외국기업 배 불리기?
- [깡문칼럼] 장자연, 김학의, 승리-정준영 건, 특검으로 수사하라
- [깡문칼럼] 박근혜 前대통령 올 하반기 석방 예상?
- [깡문칼럼] 황교안 체제 장외투쟁 한바탕 쇼로 끝났나?
- [깡문칼럼] 기는 법위에 뛰는 범죄 사기꾼들.
- [깡문칼럼] 지금 우리 군대는 이대로 괜찮은가?
- [깡문칼럼] 대한민국 여의도 정치는 왜 이렇게 개판인가?
- [깡문칼럼] 주·정차가 금지된 불법 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 [깡문칼럼] 상극(相剋)의 정치판
- [깡문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2년 전 거짓 취임사
- [깡문칼럼] 능력있는 시간강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