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지능화 교묘화로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올 초에는 경북 칠곡군에서 한 고객이 농협 계좌의 돈 등 총 7천만 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지급정지를 신청한 지점장이 보이스피싱을 막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경찰서에서 감사장을 전달받은 지점장은, 당시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지급정지 신청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뻔 했던 고객은 역시 소액 결제가 됐다는 허위문자를 받은 후 전화를 걸었고, 경찰관을 사칭한 범인에게 속아 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신종 원격지원 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신종 수법으로 벌써 수억 원의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했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13일 대구에 사는 50대 중반 A씨가 이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으로 3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은 2억9천만 원 중 1억8천만 원은 A씨의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이었지만 나머지 금액은 범인들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피해를 봤다. 사건 당시 A씨는 허위로 범인들이 보낸 소액결제 문제메시지를 받고,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전화 상담원과 경찰로 위장한 범인들과 통화했다.
이에 범인들은 A씨에게 원격제어 프로그램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범인들은 A씨가 대포통장 명의자로 확인됐다며, 피의자들의 출금 기록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A씨 소유의 계좌 잔액을 확인했다. 또한 설치된 원격제어 앱으로 A씨의 휴대전화에 접속해, 피해자를 속여 알아낸 OTP 번호로 돈을 모두 빼돌렸다.
신종 수법인 것에 더해, 본래 계좌에 남아있던 돈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의로 큰 금액이 대출된 것 또한 사건의 심각성이 됐다. 수사과장은 "이제는 돈이 있어야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수사과에서 공개한 보이스피싱 주의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모르는 소액결제 문자를 확인하려 전화하지 말 것.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말 것. 메신저로 공문을 보내는 수사기관은 없음을 잊지 말 것.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안전계좌는 없음을 잊지 말 것. 원격제어 앱과 대출전용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지 말 것.
OTP 비밀번호를 남에게 노출하지 말 것.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말 것. 대출 처리 비용을 명목으로 송금하지 말 것. 금융감독원 직원(사칭)에게 돈을 맡기지 말 것. 이처럼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알고 있다면 쉽게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고, 그 수법 또한 날로 발전하고 다양해져 가고 있으므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더욱 주의할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4440억 원에 달한다.
또한 고령층을 상대로 이같은 피해가 일어난다는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20대와 30대의 피해액이 이중 20%(926억 원)를 차지한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지난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정부기관에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젊은 층이 35%에 달함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연령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주의를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관계기관 또한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고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이 생겨나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유형들을 조사하고, 이를 사회에 꾸준히 홍보해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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