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직책.
민정수석이란?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직책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민정수석 비서관의 줄임말로 청와대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중요직이다. 민정(民情)은 ‘백성들의 사정과 생활형편’을 뜻한다. 그 자리는 청와대 밖 세상, 즉 민심과 여론의 동향을 제때 포착해 국정에 반영하는 일이 기본적인 업무다.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大統領秘書室首席秘書官)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차관급의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비서실장의 지휘에 따라 분야별로 대통령을 보좌한다. 흔히 'OO수석'으로 짧게 부른다.(예: 경제수석, 민정수석 등)
민정수석비서관(民情首席祕書官)은 말 그대로 민정수석실의 수석비서관.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자신의 밑에 민정 비서관[1], 반부패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 비서관을 둔다. 휘하 비서관들의 직책 명을 보면 알겠지만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의 담당자다.
다시 쉽게 말해서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의 수장이다.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가 정권에 주는 충격이 큰 만큼 달리 보면 정권의 레임덕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셈이다. 조선시대로 치면 우부승지라는 직책에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우부승지와는 다르게 실권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공직 기강 유지와 인사 검증, 법무 관련 일은 어떤 정권이라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만큼, 누가 대통령이 취임해도(적어도 문민정부 부터는) 명칭이 바뀌는 일이 있어도 역할이 바뀌는 일은 없다.
민정수석이 차관급이긴 해도 조선시대 정3품 당상관(장관급) 대사간(大司諫)에 비유된다. 국왕의 옳지 못한 처사나 잘못을 비판하는 역할을 맡았다. 민정을 살펴 왕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왕의 친인척 과오나 비행 여부도 관리·감독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데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역대 대통령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민정수석에 앉혔다. 정권의 실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이명박 정부의 이종찬 수석은 4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때 곽상도 수석은 5개월 만에 불명예 스럽게 교체됐다. 비망록을 남겨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단서를 제공한 김영한 수석도 국회 출석을 거부하다 항명 파동으로 8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법꾸라지로 소문난 우병우 수석은 국정농단 등의 전횡을 일삼다 영어의 몸이 됐고, 후임인 최재경 수석은 일주일 만에 옷을 벗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역임한 뒤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정구영씨와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 민정수석을 지낸 뒤 오늘날 대권을 거머쥔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예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이맘때쯤 각 비서관실에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는 글귀가 담긴 액자를 선물했다.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되, 자신에게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는 뜻이다. 과연 그런지 자문해 볼 일이다.
민정수석비서관.
1. 개요[편집]
민정수석비서관은 권력이 엄청나게 막강하다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권한이 가장 막강한 자리다. 민정수석으로 많이 불리며 과거에는 "날아가던 새도 손가락으로 찍어내면 떨어뜨리는 자리"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질 정도로 민정수석의 권세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였다.[1] 조선시대로 치면 우부승지라는 직책에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우부승지와는 다르게 실권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2. 상세[편집]
민정수석실은 명칭만 보면 행정자치부의 업무 같지만 공식적인 업무는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담당이며 실질적으로는 그냥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이다.[2] 신군부 세력이 청와대 안팎의 권력을 장악했던 전두환 정권과[3] 검찰과 민정수석 분리를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 대통령(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 조국(인물)[4]을 제외하곤 역대 민정수석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 변호사다.[5]
민정수석은 사정(司正)권력의 실무를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과 직접 사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과(법조인 출신이 아닌 이상 권력 행사를 위해 법조계의 도움이 필요한)대통령 사이에 위치하는 대통령 직속 비서관이다. 따라서 민정수석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는)검찰의 고유권한인 기소권 및 공직자 감찰권을 결정하는 대통령과 이를 실제로 행사하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사이에 서서 양자를 조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나서서 사정정국,공안정국을 지휘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사법절차에 맞게 다듬어서 법무부장관,검찰총장에 연결하는 자리이다.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민정수석의 성향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기 쉽다.
여기에,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주요 측근이자 정부 고위 인사들의 인사검증의 최종책임까지 지는 자리이다. 왜냐하면 최소 차관급 이상인 고위 공직자 임명절차에는 공직자 재산공개등 다양한 공직 검증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쩔수 없이 법적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의 전문가인 검찰의 도움으로 합법적인 고위공직자 후보 감찰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재가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 민정수석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 즉,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건[6]인 인사권과 사정권을 둘다 행사하는 자리이다.[7] 그러니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검사출신 법조인이 이 자리로 가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1997년 검찰청법에 파견근무 금지 조항을 신설,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그런 현행법을 검사 사표→비서실 근무→비서실 퇴임후 검사 복귀라는 뻔한 우회방식으로 무력화 하면서 민정수석자리에 사실상 현직 검사를 기용하였고 이들이 검찰라인을 장악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이 대선 공약중 하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민정수석을 대놓고 사정라인 장악에 이용했고 이때문에 거대한 권력을 쥐게된 남자가 바로 우병우다.
때문에, 청와대 10개 수석 중에서는 인사권과 관련되는 만큼 최고의 실세자리이며 심지어 검찰청 인사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보다 검사임용 기수가 훨씬 아래인 민정수석이 인사권을 휘두른다는 의혹을 받는 수준이다.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하는 것은 정권이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감찰인데, 최근 정권에서는 비선실세가 민정수석을 흔드는 사건이 몇번이나 있었다.
이명박 정권때는 민정수석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대통령과 동향인 영포라인으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큰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 이 조직의 수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민정수석과 전혀 관계 없는 포항 출신의 고용노동 비서관이였다. 박근혜 정권 역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쳐낼때 공식적인 기관인 민정수석실을 통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조경담당 행정관(...)이라는 비선라인을 동원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민정수석실이라는 공적인 감찰사정라인이 아니라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비선라인이 가동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결국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고, 이때문에 문고리 3인방과 민정수석실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런 막장 상황 속에서 김영한 수석의 사표로 민정수석 항명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후 새로 민정수석이 된 인물이 우병우이다.[8]
민정수석비서관실에는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원비서관 총 4개의 비서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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