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보호자 경제적 부담 경감 주장? 의사들 건강보호법의 허점을 악용 돈벌이로 전략.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급성질환 및 요양질환을 최대 60일, 90일까지 연장했다지만 일부의 악질적 의사들은 건강보험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 급조해 양산하는 요양(간병)보호사 10만 양성 주장은 조금은 느리고 더디드라도 양질의 인격과 도덕성 교양을 갖춘 사람들을 확충...,,,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간병이 요구되는 중증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으로 24시간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호들값을 떨고 있지만 결과는 환자들의 입원 요건을 갖춘 양심불량 병원과 요양병원 의사들 배만 불리는 꼴사나운 전형적 혈세낭비 정책이다..
인구 고령화 및 핵가족 행태의 변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낮추고, 환자 돌봄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정부가 지자체간 협약을 맺고 보호자없는 간병 병실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핵가족 행태의 변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낮추고, 간병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는 등 매년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환자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지원 대상은 공동 간병이 필요한 시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 하위 20%이하인 자(직장 4만5602원, 지역 1만7704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외에도 급성질환은 기존 45일에서 최대 60일, 요양질환은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공받는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으로 환자는 정서적 안정을, 보호자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간병인들에게는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장점을 일부의 악질적 의사들이 악용해 돈벌이로 전략하고 변질되고, 그리고 그 가족과 국가적 부담으로 보험금 부담으로 작용케하는 땟놈 같은 악질적 의사놈들? 척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신체는 조금 부실하고 정신을 멍쩡한 환자들도 병원에서 관리하기가 어럽다는 핑계로 소변줄(도뇨관, Urethral catheter, Foley catheter)과 코줄(비위관, Nasogastric tube, L-tube)을 시술해 환자에게 연명을위한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보호자에겐 경제적 이중부담을 보험공단에는 보험수가를 교묘히 빼먹는 이중적 의료 작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환자를 연명을 시키고 간병사 협회를 통해 간병보호사를 간접적으로 고용해 인건비를 착취하고 코줄과 오줌줄 시술로 쉬운 치료를 획책하고 종내에는 보험공단의 돈을 야금야금 빼먹는 몰염치 파렴치 사기꾼들의 행태를 근절해야 보험공단의 재정이 근실 할 것
정부와 보험공단은 병원의 보험비 청구 심사를 더욱 철저한 보험평가심사로 “줄줄세는 보험수가 막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 제언하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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