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와 관계 당국은 지난 1월부터 홍보와 계도 활동.
우리 생활 깊숙히 일상화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은 그동안 환경 파괴와 자원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5년 기준 약 414장이며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20㎏ 달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는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이 적용대상이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가 시행되면서 일선 매장에서 일부 고객들과 매장 직원들 간에 간혈적 시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비닐봉지 제공을 요구하는 고객과 이를 거부하는 매장 직원 사이에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시행 초기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일회용 봉투사용이 금지된 것이다. 전국의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 곳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객에게 일회용 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다소 불편함이 수반되더라도 환경 파괴와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다.
다만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이 허용된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는 유럽 평균 사용량인 198장의 2배 이상에 달한다. 1회용 비닐봉투는 분해되기까지 최대 100년이 걸린다. 현재처럼 비닐을 남용하다가는, 미래 쓰레기로 뒤덮인 모습의 한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는 플라스틱·비닐 사용을 줄이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하와이에서는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인이 최근 발의됐다. 이에는 플라스틱 병과 빨대, 식기류, 스티로폼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인도네시아의 발리도 플라스틱 빨대와 스티로폼,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규제안이 지난해 12월 채택됐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플라스틱 용기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은 향후 1년 내로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할 예정이다. 헝가리는 이미 EU 국가 중 최초로 비닐봉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옆나로 일본도 일회용 제품을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며, 환경을 파괴하면서 지구 온난화와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우리나라가 이제서야 금지한 것은 사실 굉장히 늦은 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와 관계 당국은 지난 1월부터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숙지한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사용금지 적용 대상 매장 곳곳에서 봉투제공을 놓고 직원과 고객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마찰이 빚어지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게 된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이미 대형마트 등에서는 장바구니 사용을 권하고 저렴한 가격에 이를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닐봉투 사용금지 실천을 통한 지구온난화와 자원낭비의 예방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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