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의 반론대 양파티브이 깡문칼럼과의 구민의 알권리 진실게임 돌입.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대학 시간강사 근무 경력을 외래교수로 근무한 것으로 부풀리면서 형사처벌 받은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곽상도 의원 공천, 대구남구의회 비례대표) 구 의원이 또 겸직 신고 의무 사항을 위반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영희(자유한국당, 대구남구 비례대표, 운영위원장) 의원이 이번엔 전. 현직 이력을 허위로 적으면서 의원 겸직 신고 의무 사항을 위반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것.
실제 4월 28일 현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 의원 프로필에 최영희 의원은 △오투아트디자인학원 원장(전) △한국수공예디자인협회장(전)이라고 표기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두 곳 모두 여전히 현직 신분임에도 전직으로 경력을 표기한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취재결과 최영희 의원은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인, 허가 등록서류에는 오투아트디자인학원장 등으로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남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 의원이 자신의 구의회 홈프로필과 달리 아직까지 학원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의회에서 제대로 정정이 안 된 것인지 신고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남구 구민 김 모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놓고도 의회 프로필 홈페이지 등에 왜 경력을 또 허위로 표기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오만방자하고 무례한 행동을 꼭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희 의원 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지방선거 당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배포한 것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허위 경력사항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이 같이 판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바 있다.
[단독] 공선법 위반 최영희 남구의원, 이번엔 허위사실 적시 논란에 이어....밥먹듯 유권자에 거짓말도 막말 망나니 "국회의원" 급?
겸직 신고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오투아트디자인학원은 지난 2010년 폐업이 됐다. 만약 교육지원청이 아직도 폐업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잘못은 그쪽이 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수공예디자인협회의 관할은 교육지원청이 아니다”면서 “올해 초 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저는 물러났다. 주무관청에도 임원 변경 사항을 승인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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