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가 미래의 가정을 살리고 청장년을 살리고 지방소멸 막는다.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들은 한국 사회 전반의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삼중고를 온몸으로 겪으며 인구유출을 포함한 인구감소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가장 큰 문제는 '일 할 사람'을 의미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방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면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고 내수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지역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저출산 등 자연적인 인구감소에도 영향이 있지만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89개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 분석 자료보다 14개 지역이 추가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지방소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1년 전보다 0.07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이같이 떨어지는 출산율은 단순한 장려 정책 등으로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 현재, 지방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지방의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지역에는 이미 진작부터 청년층의 부재, 고령 인구의 증가로 여러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말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6만2천명이 넘어 인구의 14.7%를 차지한다. 경북도의 노인은 52만9천명이 넘어 전체 인구 19.8%를 기록했다. 전국 시도 중 2번째로 높은 초고령사회인 것이다.
지방 자치단체들은 저마다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앞 다퉈 산업단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 편리한 교통망, 값싼 분양가 등을 내세우며 산업단지 분양 세일즈를 펼치고 있으나, 많은 산업단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풍부한 노동력 제공 문제가 걸림돌이 돼 지방으로의 투자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질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등 저출산 대책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올해 1분기와 3월 기준 출생아 수는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해 우려를 더했던 합계출산율 역시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경북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돼 국비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인구소멸 위기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도시 지역의 재능있는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입시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활동비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 등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하지만 지방에서도 이와 같은 자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며 지역 특성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심화되는 '지방소멸 시대'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정부 최저임금제 보완하는 민생복지 대책 강화해야...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게 최저임금만이 아닐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불능력에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병행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최저임금만 올릴 경우 결정적으로 임금 소득자가 없는 가구는 소득이 안 늘어나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같이 나와야 하는데 역시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또 다른 문제다. 결국 임금 소득자가 없는 가구는 최저임금에 못지않은 민생복지 수당을 지원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미약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10만 원이 경우 전체 아동들에겐 10만원씩을 주더라도, 저소득층·서민들에겐 우선적으로(나중엔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상향 지급하더라도) 30~5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
기초연금도 저소득 노인들에겐 더 상향했어야 했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전격 폐지했어야 했는데 부분적으로만 폐지나 완화가 된 것도 문제입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잘했는데 그건 최저임금이나 그 부근 선의 임금을 받는 가구에만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황당하게도 통계청 통계에서 하위 20%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온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위 20%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건만, 근로소득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은 확실히 늘어난 반면 자영업 가구나 상대적으로 늘어난 무직이나 실직 가구의 소득이 정체되거나 하향되다 보니 하위 20% 계층의 소득 전체는 줄어든 것으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및 무직·실직가구에 대한 민생복지 대책 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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