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선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법률.
제20대 대통령 선거날이 7일 코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와 전국 5개 재보궐 선거 유세에 한창 열이 오른 막중한 시기다.
유권자인 국민들과 대통령 선거 후보와 재보궐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있다.
이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면서도 은근히 까다로운 공직선거법이다. 이 공직선거법은 변호사들도 잘 모르게 매우 복잡하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지켜야 한다.
공직선거법이란? 공무원 중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선거 방식을 규율하는 법률. 1994년 3월 16일에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이상 네 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정당, 무소속 후보자들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 더 좋은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간접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선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법률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공직선거법을 어기는 다양한 사례의 소식들이 전국에서 속속 들려오고 있다. 서울에서는 이재명 더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과 28일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일대에서 이 후보의 선거 벽보 총 8점에 낙서한 혐의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또 제주에서도 홍보물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내에서 파악된 대선 후보자 홍보물 훼손 사례는 11건인데, 벽보나 현수막뿐만 아니라 유세차량 홍보물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달 25일에는 제주시 삼도동에 설치된 벽보 중 윤석열 후보의 홍보물만 사라지는가 하면, 같은 달 16일에는 대선 후보 홍보 현수막에 커피를 뿌린 중학생이 자수하기도 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대구시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성명이 명시된 인쇄물을 붙인 사람을 현행범으로 적발했다. 그는 지난 16일부터 대구지역 대로변 등에 ‘틈만나면 국정농단에 대해 사죄하라는 OOO에게는 표를 주고 OOO는 살은채로 파묻고 이렇게 살다가 가실겁니까?’라는 내용의 불법 인쇄물을 붙인 혐의다.
한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 양대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영천시 선관위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2일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A씨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정당의 유세현장에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한 현직 이장인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안동선관위는 지난해 12월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물품(베개) 1000세트를 기증받아 자신의 출마예정 선거구 내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안동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와 관련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또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하면 유세 행위 등으로 후보들 측에서 자주 발생할 것 같지만, 이처럼 유권자들이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현수막이나 벽보와 같은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도 상당히 가볍게 느껴지는 반면, 이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런 위반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실수로 일어나는 사례도 꽤 발생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선거운동 자격이 없는 사람)이 SNS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및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데, 개인 표현의 자유이며 SNS 특성상 쉽게 글을 게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후보자도, 정당도, 유권자도 모두 함께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이다.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소신껏 투표해 뽑는 대통령이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다가오는 9일 투표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서도 국민 모두가 한 번 더 준법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