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다가오는 5일은, 어린이날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려지는 가정의달이자 어린이날이다.
아직까지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는 조금은 불안하다는 분위기가 짙다. 가족들 간 야외 등으로 나들이를 가기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좋은 기회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아이들은 태어나고 자란다. 학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선생님 얼굴도 모니터 너머로 더 많이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의 교육은 빼놓을 수가 없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다시금 활짝 열린 교문과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코로나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봄의 행락철에 점점 좋아져 가는 현 상황이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교육열이 높고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나라다. 이때문에 교육 격차 등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 저소득층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교육도 지원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중 하나가 다문화 외국인 가정이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고, 이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낡은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다방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이 대단히 많다.
한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들을 살펴보면, 10명 중 4명꼴로 정부로부터 학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가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학비 지원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유치원에 다닌 외국 국적 유아 4211명 중 교육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학비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유아는 62% 정도인 2628명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나머지 38%는 어떻게 됐을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단 1원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속하는 외국 국적 유아는 부모가 둘 다 외국 국적이거나 난민인 경우다. 이들은 현행법상 내국인 대상인 교육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지역의 교육청이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는 것뿐인데, 이 역시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라 차이가 있었다. 전국에서 8개 교육청은 외국 국적 유아라도 내국인 대비 최소 24.6%~100%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현재 전북과 충남, 경남교육청은 조례 제정과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끄럽게도 부산과 대전, 그리고 대구 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전무해 외국인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다.
대구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라고 있지만, 한국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가정의달에 어린이날을 맞아 모든 어린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자.
외국인 유아들은 자신의 부모가 한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학비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된 법과 제도가 손보고 정비해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