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각종 의혹에 대해 답변 못해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상인들의 임시 대체상가로 지난 1월 24일 베네시움 개별 소유주 총회가 열린 가운데 4지구 화재피해 상인들의 대체 상가로 베네시움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인 베네시움 입주를 둘러싸고 무성한 잡음이 일고 있다.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상인들은 화재로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누군가 아픔을 위로해주고 슬픔을 달래줄 사람들이 절실한 마음을 노린 비대위측 몇몇 사람들에게 농간을 당해 장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앞선 2지구 화재 피해상인들이 대체상가로 이용한 ‘롯데마트’로 결정을 했다면 화재로 피해를 당한 4지구 700여개 점포주 모두가 6개월여 공백 기간이 없이 또 상가 리모델링이나 내부수리 기간도 없이 바로 입주해 생업에 정상 복귀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비대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장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4지구 화재 피해상인은 700여개가 되는데 대체상가의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생업이 급한 500여개의 상인의 경우 비싼 임대료,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지불하며 서문시장 주위의 상가를 임대해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인들이 베네시움에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를 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현재 장소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대체상가에 다시 이전을 하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롯데마트에 4지구 상인들이 입주를 하면 시민의 혈세 보증금 100억은 살아있는 돈이지만 비대위(회장 노기호)가 대체상가로 결정한 베네시움의 경우 입주를 위한 사전 준비로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건물 수리비 및 리모델링비로 60억 원의 시민 혈세를 날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측 사람들이 베네시움으로 입주를 고집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롯데마트로 입주를 하면 건물 수리비 등 비대위측에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60억 리모델링 건물 지하의 보일러 및 건물 내 탈부착 고철 등은 비대위측 사람들이 관리해서 처분한다는 제보가 있다. 베네시움 지하 보일러를 철거하면서 고철 값으로 800만원을 받았다는 제보인데, 고철로 판매한 돈의 행방은 묘연하다고 한다.
특히 지하 주차장의 수입 월 주차 요금과 매일 들어오는 주차요금도 비대위측에서 징수하는 제보인데 그 수입의 사용용도도 현재는 불분명한 상태라고 한다.
다음달 7월 입주를 앞두고 입주를 대기 중인 상인(200여 점포주)들의 부푼 기대와는 정반대로 비대위간 미묘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4지구 피해상인들이 베네시움 입주를 앞두고 받은 2개의 임대차 계약서 중 내용 일부가 서로 달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베네시움관리단(이하 ‘관리단’)과 4지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각기 다른 계약서 2개를 상인들에게 건네 줬다. 이 중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효력발생일’이다.
관리단이 입점 예상 상인에게 준 계약서에는 '2월11일'부터, 비대위가 건넨 계약서에는 '베네시움 입점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 지난 2월11일 관리단과 대책위는 '대체 상가 무상임대안'에 대해 합의했다. 4지구 피해상인들은 2년6개월(30개월) 동안 별도의 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내면 베네시움 무상입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양파TV 취재에 베네시움 관리단 한 관계자는 베네시움에서 간직하고 있는 계약서가 원본이다 라고 말하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리비가 징수되므로 돈이되는 지하 주차장 운영권도 4지구 비대위에 계약서대로 넘겨주었다. 입주일로 관리비를 계산 한다면 왜 돈이되는 주차장 관리를 넘겨주겠냐며 4지구 비대위측 주장은 터무니 없는 꼼수의 허구성 구실과 변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무상입주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베네시움 소유주와 개별적으로 협의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효력발생일이 다르면 갱신일 또한 달라져 베네시움 입주와 동시에 관리비 등 8억여 원을 더 물고 입주하는 것이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일자 4지구 상인들은 지난 27일 서문시장 주차 빌딩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확한 효력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되묻고 나섰다. 이에 비대위 회장은 "대구시와 우리는 입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리단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