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평생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교육은 평등이다. 라고 말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는 말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직업 서열이 나뉘어져 있다.
가장 위로는 정치인이고, 다음이 판,검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그룹이다. 다음이 대기업 화이트칼라, 다음이 중소기업 노동자 등이다. 마지막이 소상인, 농어민이 가장 밑바닥 수준이다.
직업 서열에 따라 직업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진다. 사회적 평가도 극에 달해 최소한 대기업 화이트칼라 정도는 돼야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다.
어느 노동자의 아내가 자기 아이 보고 “공부 안하면 네 아버지 꼴이 된다.”라고 교훈이 아닌 교훈을 주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난다. 계급화 자체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계급의 서열화다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계급의 고착화가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요약 평생교육 기회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 인 것이다.
절차가 어떻고 하며 명분을 내세워 교육 정책의 개선이 없으면 대학을 나온 엘리트 여성들이 카페나 술집에서 접대부 노릇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 기회 평등 없으면 미래도 없다.
교육의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 敎育─機會均等] 이란?
요약 교육은 역사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표방하여 성립한 시민사회의 소산이며, 특히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에서 새로운 공화제국가(共和制國家)의 건설을 목표로 한 국민(시민) 교육론의 기본이 되었다.
T.제퍼슨은 1779년 버지니아 주의회(州議會)에 제출한 ‘지식의 일반적 보급향상을 위한 법안’에서 모든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학교 제도를 통하여 국민 전체에 ‘전반적인 지식의 보급’을 기도하였으며, 당시 미국 내의 수많은 국민교육론(國民敎育論)에서도 조직적인 공교육(公敎育)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콩도르세가 1792년 프랑스 입법의회에 제출한 ‘공교육 일반조직에 관한 법안’의 기본원칙 중에도 ‘교육의 평등성 ·보편성’이 들어 있다. 그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베풀어야 한다”점에 근거를 두고 교육을 특권계급의 독점으로부터 개방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립 ·공영(公營)의 무상교육(無償敎育)과 단선형(單線型) 학교 제도의 설치가 제창되었으나,
그것이 실시되기까지는 반세기 이상이 소요되었다. ‘교육의 기회균등=교육의 문호개방’에는 차별적 ·폐쇄적인 교육 기회에서 개방적인 교육 기회로의 전환이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민중의 사회적 ·경제적 제조건에서의 불평등에 규제되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균등하게 개방되지는 못하였으며, 개방된 교육도 일반적으로 수준의 정도가 낮은 것이었다.
즉 19~20세기에 유럽에서는 민중교육의 보급을 국가의 주요시책으로 채택하게 되었으나, 서민을 위한 학교와 상층계급을 위한 학교를 병렬시킨 복선형(複線型) 학교제도하에서 시행되었고, ‘의무교육=초등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교육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의 자유권으로서가 아니라 사회권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 헌법의 교육조항과 교육개혁의 실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 ·사회가 당연한 의무로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게 되었다.
예컨대 프랑스의 랑주뱅안(Langevin案)(1947)은 “우리들의 교육개혁은 우리들의 제도 안에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발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주의 공화국의 법률은, 모든 어린이와 모든 청년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또 그것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한국은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교육법 9조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하여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방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① 학교를 지역적 또는 종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한다. ②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학자(學資) 곤란한 자를 위하여 장학금제도 ·학비보조제도를 실시한다. ③ 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적 방법을 강구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 2가지 조문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서, 교육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권적 해석에 의거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균등’의 실현은 어렵게 된다.
또 ‘그 능력에 따라 수학’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준이나 내용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개인의 능력에는 그 사람 자신이 가지는 여러 능력 중에도 ‘개인내차(個人內差)’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도 다양한 차이, 즉 개인간차(個人間差)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다만 교육을 받는 기회와 교육을 받은 결과에 대한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의 기회균등은 제도적으로나 행정적 ·재정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원칙(헌법 11조)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학교 체계의 설정과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의 향수(享受)가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저해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