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U마트 개장 문열어 '물의'
대구도심 남구 이천동 대도로 불법 가건물 신축 마트 영업중.
남구청 시정명령 통고에 "배째라는 행동"으로 미온적인 막가파.
기존의 건축물을 무단 개조하거나 사용 목적을 전환시 또는 건축법에 정한 표준 이하의 관리는 모두 불법 민폐 행위에 해당된다.
관련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법 위반과 규정 이하 상태의 건물이 건강, 안전 또는 공공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불법 민폐 시정 명령’ 통고서를 발급한다.
민폐 위반 시정 적정 시간은 일반적으로 시정 통고 후 30일 후에 시정 검사를 한다. 명령서에는 수리, 원상복구, 퇴거,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에서 퇴거 명령은 건물 철거 또는 상당한 수리를 요구할 때이다. 시정 통고 후에도 시정이 안되면 시정 통고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이 되면 부동산 구입자도 수리, 철거, 법원 명령에 의한 시정 요구 의무가 부여된다. 구청 당국은 수리 통고 기간 이내에 수리를 하지 못하면 구청이 입주자를 퇴거시키고 철거 또는 수리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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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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