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하며 선거유세도 공직선거법도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
우리사회가 발전하고 세상이 급속하게 변해가면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유권자들의 눈높이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제 후보자들의 능력뿐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 올바른 공약을 내놓는 모습, 후보자들의 깨끗한 사생활과 도덕관념까지 챙긴다는 것이다.
정치계도 변하고 후보자들도 이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9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막이 오른 선거유세도 6.1지선이 훌쩍 일주일 코앞으로 다가온 기분이 든다. 제8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맞아, 이전과 같은 풍경도 조금 달라진 풍경도 눈에 띈다.
이번 선거운동이 지난번 제7대 선거운동들보다 많이들 조용해졌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선거유세 소음 관련 민원들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다. 국회가 선거 기간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소음 규제 기준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개정안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됐다.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와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 음압수준 150㏈까지다. 휴대용 확성장치일 경우 출력 30W(와트)까지,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3㎾를 초과할 수 없다.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간도 제한된다.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의견들은 이전부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며 꾸준히 등장해왔는데, 이번에 적용되고서는 ‘확 체감되진 않지만 이전보단 많이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대구의 무투표 당선률도 조용한 선거 유세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대구에서는 올해 기초단체장 2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29개 선거구중 20개 선거구(68.9%)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돼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무투표 당선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 선거운동이 되는 경우다. 또 지역 민주당이 제7대에서 김부겸이란 열풍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고 지역에서 일부의 기초의원을 제외하고는 지난 지선에 비해 후보자 자체가 3/1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다.
하지만 유세차량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직장이나 가정집 주변으로 도는 유세차량들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있다. 스피커도 아직 사용하고, 흘러나오는 로고송들도 그대로다. 개정안에 명시된 적용 기준 127㏈이 생각보다 높다는 불만도 많은데,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120데시벨인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기도 한다.
정치계 쪽에서 자정작용으로 일어난 선거운동들도 가끔 눈에 띈다.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자, 현수막 수를 크게 줄이거나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겠다는 후보자들이 일부 생겼다. 또 선거유세를 위한 트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보자들도 있다.
아직까지 소음 관련으로 접수된 민원 중 과태료 부가 대상은 없다고 하지만, 과도한 욕심은 유권자들이 오히려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후보자들 간의 근거 없는 비방과 실현성 떨어지는 공약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해대는 선거유세가 얼마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깨우칠 필요가 있다.
제20대 대선 직후 치르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중앙정치의 격랑이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라는 지방선거 본연의 역할과 무게 또한 가볍지 않다. 공약을 견줘보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지방선거는 내실을 더하고 시민에게 유익해질 수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저마다 사전에 준비한 정책·비전을 자세히 내놓고, 유권자는 TV토론과 공약집도 꼼꼼히 챙겨보는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이 되기 바라면서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후회없는 투표가 되길 기대하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