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경상북도 울릉군 소재의 화산 섬.
독도(獨島, Dokdo)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높이는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m2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450m에 걸쳐 경사가 60도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 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 홀이 특징이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639m2,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 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뻗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 주민 숙소가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독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본이 얼마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섬이다.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영토이며 자산이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160km의 거리에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다.
독도는 경제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명태, 오징어, 상어, 연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바닷속에도 다시마, 소라, 전복 등 해조류가 다양하게 서식하며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지배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첫째, 울릉도에서 독도는 가시거리에 있다.
이는 <고려사>나 <동국문헌비고>등 역사적 기록에서도, ‘동해에 두 섬이 있는데, 이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바람 불고 맑은 날이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불과 87km인데 일본의 가장 가까운 오키섬 에서는 시속 160km로 배를 타고 100km나 와야지 독도를 볼 수 있는 거리이다.
이론적으로는 울릉도의 80m이상의 지점에서 독도가 관측된다고 한다. 그러나 예전 울릉도 주민들은 가끔 도동항에서도 독도를 보았다고 한다. 몇 해 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울릉도에서 독도를 며칠 관측되는가를 조사한 적이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1년간 35일 정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 대개 비 온 다음날이나 옛 기록처럼 바람 부는 청명한 날에 독도가 관측되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울릉도 주민들이 눈앞에 보이는 섬 독도를 그들의 생활공간으로 삼았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울릉도민은 물론 멀리 제주도나 남도 지방의 어민들이 과거에 황금어장인 울릉도로 출어를 많이 했었다고 한다. 이들도 독도로 출어를 하였고 울릉도 주민이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다는 것은 곧 울릉도의 관할구역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독도를 언제부터 인지했느냐이다.
우리의 역사기록에서 독도가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이다. 그 이전부터 이미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을지라도 역사기록에서 이것이 최초이다.
그런데 일본의 고문서에서는 사이토 호센이 편찬한 <은주시청합기>(1667)에서 송도(松島, 마츠시마)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다.
즉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지가 우리나라의 기록이 적어도 213년 앞선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은주시청합기>에서는 일본의 서북한계를 이 오키섬(隱岐島)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오키섬보다 서북에 있는 독도는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셋째, 일본 메이지정부의 공식문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다시 말해 조선의 영토임을 천명한 사실이다. 근대국가로 발돋움을 한 일본 메이지정부의 내무성은 지적편찬을 하면서 시마네현의 서북쪽 해상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 영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마네현에 문의하여 각종 사료와 관계서류 등을 조사하였다.
당시는 제국주의의 대륙진출을 위해 울릉도를 탈취하고자 <죽도개척원>, <송도개척원> 등이 분분하게 등장하던 시기였다.
시마네현과 정부의 자료들을 내무성, 외무성 등이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당시 최고의 정치결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죽도외일도(竹島外一島)’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판도(영역)가 아니므로 주의하라는 태정관지령을 내려서 영역문제에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던 결정적인 사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