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표지석 한국령을 한국땅으로 변경 제언 주장한다.
필자는 독도를 알리는 표지석 자체가 늘 느끼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주장한다. 한국령이란 말도 안되는 글이라고 생각하며, 한국땅이라고 명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수정을 주장하고 촉구합니다.
령(領)이란 관할이란 뜻이다. 왜 대한민국의 엄연한 영토의 대한민국 땅을 령이라 함은 이웃나라들의 눈치를 보거나 우리땅이라고 주장하기가 좀 찜찜하다는 것으로 정부가 앞장서 령에서 영토인 땅으로 수정 변경해야 할 것이라 촉구한다.
칙령(勅令)이란? :임금이 내린 명령.
영토(領土)란?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흔히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을 이르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땅(地)이란? :영토(領土) 또는 영지(領地). 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지구의 겉면.
독도(獨島)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화산섬. 비교적 큰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두 섬 및 부근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부근 해역은 전갱이, 고등어, 미역 따위가 풍부한 좋은 어장이다. 면적은 0.188㎢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The Korean Empire Ordinance 41, 大韓帝國勅令第41號]
1900년(고종 37) 10월 25일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한 관제 개정.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고종 37) 10월 25일 울릉도(鬱陵島)를 독립된 울도군(鬱島郡)으로 격상하여 울릉도, 죽도, 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하고, 행정책임자인 울릉도 도감(島監)을 울도군 군수(郡守)로 격상한다는 내용으로 관제를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릉도는 강원도 울진 군수의 행정을 받다가 울도군으로 승격되어 강원도의 독립 군현 27개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초대 군수로는 배계주(裵季周)가 임명되었다.
이 칙령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빈번하게 나타나 벌목이나 어업을 불법으로 행하는 일이 극심해지자,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하여 우리나라 영토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하였다.
본 칙령의 제2조에 따르면,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석도는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
다음은 네이버에서 http://wowna.egloos.com/1982113님의 글 주장을 펌해 왔습니다.
왜 독도는 우리땅인가?(알고 주장합시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알고 외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찾아보았습니다.
단순히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만 부르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측
▶ 삼국사기(1145년 편찬) :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릉도)를 정복해 신라에 귀속시켰음" 기록
▶ 고려사 (1414년 편찬) : "고려 의종 때 김유립이 을릉도를 현지 답사함" 이것은 실제 이쪽부근이 우리땅임을 입증시킴
▶ 세종실록지리지(1432년 편찬) : "우산(독도)과 무릉(을릉도)의 두섬은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고 두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수 있도" 라고 표기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 독도 기술
▶ 성종실록, 숙종실록, 동국문헌 : 독도 기술
▶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도쿠가와 막부에서 을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인정하고 일본어부들에게 월경을 금지 시킴(1699년 외교문서)
▶ 삼국통람도설(1785 일본 하야시 시헤이 편찬) : 독도는 조선땅이라것을 표시
▶ 도성팔도지도(18세기) : 울진에서 바람을 얻으면 이틀 뒤에 도착 한다 라고 표기하여 을릉도와 독도를 표기
▶ 샌프란시스 강화조약(1951) : 일본은 한국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을릉도, 거문도를 포함한 모든것에 대해서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함
▶ 연합국최고사령부(1946년) :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기록
일본측
▶ 도쿠가와 막부 시절 어업가문을 통해서 다케시마(그당시는 을릉도)를 지배 했슴을 표기
- 도해면허(어업면허 1618년), 마쓰시마(도해면허 수여 : 1696년)주었다고 함
여기서 알아야 할것은 도해면허는 외국으로 나가 고기를 잡을때 막부에서 허가권으로 주는 것임
그당시 일본의 배가 그쪽에서 고기를 잡아 분쟁이 많이 일어났으며 그에 따라 조선에서는 을릉도와 독도에 주민을 철수시키는 정책을 핌
▶ 일제 강령기에 국토 침탈로 인하여 일본 어업을 독도를 포함한 을릉도 까지 와서 어업 성행
▶ 시마네현 고시 (1905년) : 독도는 주인없는 땅이기에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편입한다고 고시
- 당시 일본은 한국영토임을 알았기 때문에 일본과 없계없는 곳이라고 통도
▶ 한일어업혀정공동관리수역(1999년) 일본의 영토임을 한국이 인정했다고 시마네현 주장
- 이것을 빌미로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제정
- 하지만 이업협정은 당시 EEZ(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해 분쟁을 하지 않고자 이루어진 조약으로 영토문제와는 별개였음
사실 돌아보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의 날이라고 우기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를 침탈로 보지 않는 속성이 크다. 다시 말해 일본 강점기에 이루어진 모든 행동들이 합법적이였고 당시 조선, 대한제국이 자의에 의해서 해주었다는 것이다.
일본측은 16세기 까지 고문서에서 독도관련 문건은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기는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는 독도를 그저 하나의 섬 이상으로 볼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국가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일본은 한국을 조센징이라하며 자기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는데서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