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 정부의 행동명령에 반기를 들면 사회적 혼란.
경기도 이번엔 “종교집회 제한명령”의 강제력 유무 논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종교집회 전면금지 행정명령”을 운운했다가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하고, 대신 “종교시설 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혀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불씨가 남았다. ‘제한명령’ 또한 궁극적으로는 종교집회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엄격히 예배는 물론 죄가 아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장한 고집으로 전 사회에 공공의적으로 작용해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위험을 떠안는다는 것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와 모순이다.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예배를 강행하기 위해 경찰 등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개신교 집단 감염 사례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다음 집단 감염의 중심지가 해당 교회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 번의, 한 명의 방역 구멍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사회 전체가 그간 들여 온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신앙과 고집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회 구성원들의 협조와 협동이 더욱 중요한 현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한 후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개신교 교회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22일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주일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할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신도는 마스크도 쓰지 않아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는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교회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했다.
집회 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만약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가 청구된다.
하지만 교회 측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광훈 목사 구속 후 이 교회 담임목사 대행을 맡고 있는 박중섭 목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제조치를 하고 정세균 총리가 사랑제일교회를 지목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시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현 정권과 경찰, 서울시 행정요원들에 대해 법적 조치한다는 것이다. 또 집회 금지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교회 측은 방역과 감염 확산 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회 특성상 2m 거리 유지는 어렵다고 인정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예배는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이다. 박 목사는 특히 “예배드리는게 무슨 죄인가. 예배를 드리면 벌금 300만원 물리겠단다. 돈 300만원 줄게”라고 말했다.
특히나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사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종교 집단을 ‘이상한 단체’나 ‘범죄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본인들이다. 개학 예정일까지 2주도 남지 않아 온 사회가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할 시기에, 정부의 행동명령에마저 반기를 들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당당한 일인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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