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은 악법은 아니지만 미비한 내용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코로나19로 개학 시기가 불분명하고 학교들이 휴교하고 있는 만큼, 학교 주변 시설 재정비에 적기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더욱 안전한 학교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시기로 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지난해 말 많은 이들의 눈물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이 드디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난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당시 민식이법이 화제가 되자 이 중 특가법으로 불리는 두 번째 법안이 논란이 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수로 사고를 낼 수 있는데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것은 무리한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종 통과된 법안을 보면 이는 무기징역이라는 처벌에 겁을 먹은 오해로 보인다.
통과 법안은 앞에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당시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민식이법이 과잉처벌의 악법이라는 오해와 왜곡 보도가 퍼지자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허위사실이 퍼지고 오해가 심해지자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민식이 부모님의 바람은 딱 하나일 뿐이었다.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통과돼, 제2의 피해 아동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것이다. 왜곡된 사실을 받아들여 이를 악법이라 여기거나,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고서도 이를 과잉처벌이라 비난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지키는 데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보일 수 있다.
법 시행은 됐으나, 이에 따른 보완도 아직 부족하다.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아직 제한속도가 시속 50km 등으로 높은 곳이 남아있다.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 목표연도를 2022년으로 잡았지만, 이 역시 하루빨리 설치를 완료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식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이를 가볍게 여기고 운전자들이 주의하지 않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민식이법 시행은 하나의 계기다.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를 볼 때 만이라도 더욱 주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이다. 아이들은 사회가 함께 키우고, 함께 보호해야 한다.
암튼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내용(12조 4항과 5항)은 다음과 같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민식이법에 따른 대책, 2020. 1.)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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