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 300명에서 그 절반인 150명이면 충분하다.
- 4.10 총선에서 진정으로 국민과 유권자를 섬길 인물 골라야...
- 국민의 신선한 한표의 소중한 권리 행사 선거일 유권자는 반드시 투표해야,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도 확정되지 아니한 지역구도 있다. 이번 선거도 자천타천 후보자는 차고 넘쳐 선거판은 냉탕 온탕 진흙탕의 자질과 능력 특히 인성 도덕성 윤리성 부족의 시궁창 쓰레기 모사 정치꾼들로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
작금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 불체포 면책특권이란. 그걸 누리게끔 헌법으로 법제화도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직이 책임감 없이 최고의 대접과 호사를 누리는 지상 최고의 신의 직장’이란 것이다.
특권이180여 개의 특혜가 어마어마하고, 권한과 권력도 대단히 막강하다. 어떠하게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 헌법에 보장된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차치하더라도 부수적으로 생기는 특권이 200가지나 된다고 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이러한 의견을 개진할 때에 정치적 탄압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보장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입법, 예산,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때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국회의원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특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법 앞에 평등한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부패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정치적 탄압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지만, 이를 악용해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 국회의원이 직무수행과 무관한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국회의원은 직무수행 중 고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사기, 횡령, 뇌물수수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이 법의 취지는 원래는 군사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국회의원을 정적 제거로 막가파 형태로 구금하자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조항을 둔 것이다.
비리에 연루돼도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국회의 면책 특권 뒤에 숨을 수 있다. 근거도 없이 막말해서 상대방의 명예에 치명적 타격을 가해도 면책 특권을 갖고 있어 사법기관에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유일무이하다.
국회의원은 매달 세비(歲費)를 받는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약 1억5천700만 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별로 행하는 일은 없이 9명의 보좌 인력을 대동해 빈둥빈둥 놀고먹고 심지어 구속·기소 돼도 세비와 차량유지비 등은 또박또박 나온다.
국회의원들의 실질 연봉은 5억원 정도이다. 세비 1억5천700만원 외에 사무실 지원 경비 1억원의 절반은 개인용이다. 또 거의 매년 3억원의 후원금(의원마다 다름)을 받는데,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전되기 때문에 이 후원금은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갈 가능성이 100%이다.
특히 국회상임위원장을 겸하면 월 1천만원의 판공비를 받는다. 연간으로는 1억2천만원이다. 그들이 이 돈을 모두 어디에 쓰는지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국회의원들은 비행기 비즈니스석, KTX 특실,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목욕탕 등을 공짜로 이용한다.
국민들은 왜 세금으로 국회의원의 이발비, 목욕비까지 대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자기 보좌진을 수행비서로, 운전기사로, 지역구 관리원으로 마구 쓴다. 자기 선거운동에도 투입한다. 이들 월급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국민을 위해 국회 의정 활동을 보좌하라는 뜻이지만 실제 행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이라 할수있다.
민주주의 기본 축인 삼권분립의 ‘입법부’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을 누리고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오로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이다. 선거운동 할 때는 오로지 국민과 유권자를 위한 “머슴으로 일하겠다”고 머리 조아리고 약속한다. 그런 직분에 충실하면 힘들고 고생하는 자리라 결코 좋은 자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국회의원은 눈을 딱고 찾아봐도 보기 어렵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되려고 죽기 살기로 혈안이다.
이번 제22대 총선인 4월 10일, 우리는 불체포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파렴치 쓰레기 같은 양아치 후보를 적극적으로 가려내어 낙마 낙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