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리씨의 유래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전주이씨대동종약원(全州李氏大同宗約院)은 1955년 숭조(崇祖)와 돈종(惇宗)을 바탕으로 조선 및 대한제국의 유.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만든 사단법인이다.
5대 제향(조경단 대제, 원구대제, 종묘대제, 사직대제, 건원릉대제)과 칠궁제를 주관하는 공식 단체이며, 원사(院舍)는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139번지 이화회관(李花會館)에 있다.
우리 전주리씨는 전주(全州)에서 대대로 살아왔다. 우리 시조(始祖)의 휘(諱)는 한(翰)이며 호는 견성(甄城)이시다. 시조께서는 덕망이 높고 문장이 뛰어나 신라 때 사공(司空) 벼슬을 지내시고, 태종무열왕의 10세손이며 군윤(軍尹) 벼슬을 하신 김은의(金殷義 )의 따님과 결혼하시어 대대로 신라에 벼슬을 하시다가, 6세의 휘자 긍휴(兢休)에 이르러 고려 사공(司空)이 되시었다.
시조의 18세(世)는 목조(穆祖) 대왕이시니 휘(諱)는 안사(安社)이시다. 목조께서는 처음 전주의 호족(豪族)으로 살았다. 성격이 호방하고 용기와 지략이 남과 달랐다. 그러나 새로 부임해온 지주사(知州事)의 탐욕과 포악함을 규탄하니 보복하려 하므로 이를 피하여 강원도 삼척으로 이주하였으나, 그 지주사가 안렴사(按廉使)가 되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꺼려 다시 함경도 덕원(德源)으로 이주하셨다.
그러나, 철령 이북은 원(元)의 영토인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에 소속되므로 목조께서 원나라로 남경(南京) 5천호소(五千戶所)의 장관(다루하치)벼슬을 하셨다. 그리고 아들의 휘자 행리(行里) 익조(翼祖), 손자의 휘자 춘(椿) 도조(度祖), 증손의 휘자 자춘(子春) 환조(桓祖)가 모두 천호(千戶)의 벼슬을 세습하셨다.
21세(世) 환조(桓祖)는 공민왕 때 쌍성 수복에 큰 공을 세워 대중대부사복경(大中大夫司僕卿)이 되고 영록대부판장작감사(榮 祿大夫判將作監事) 삭방도만호(朔方道萬戶) 겸 병마사(兵馬使)를 지내셨다. 환조께서 승하하신 후 고려조에서는 문하시중(門下侍中) 벼슬을 주었다.
환조의 아들이신 태조(太祖. 이성계)께서 고려의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잡고 민심을 수습하여 좌시중(左侍中) 배극렴 등의 추대를 받아 춘추 58세에 개성 수창궁(壽昌宮)에서 왕위에 오르셨다.
국호를 조선(朝鮮)이라 했으며, 우리 전주리씨의 중시조이시다.[사진은 함흥본궁(咸興本宮)]태조께서 등극하시어 위로 고조까지 추존하여 대왕으로 높임으로써, 시조(始祖)로 부터 17세 장군공 양무(陽茂)까지는 선원선계(璿源先系)라 하고, 목조(穆祖)부터 순종 황제까지의 왕통계(王統系)는 선원세계(璿源 世系) 또는 선원본계(璿源本系)라고 한다.
그리고, 목조 5왕자로부터 역대왕자(대군,군)파를 선원파계(璿源派系) 또는 선원속계(璿源續系)라고 한다.
분파된 계통을 살펴보면 목조 이전까지 갈라진 파로는 시조의 14世 궁진의 차남인 단 신(端信)의 시중공파(侍中公派)와 15世 용부의 차남 거()의 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와 17世 장군 공 양무 3남 영습(英襲)을 파조(派祖)로 하는 주부동정파(主簿同正派) 등 3파가 있고, 목조, 익조, 도조, 환조 4대 자손으로 18파가 있으며, 태조(太祖) 이후 장조(莊祖)의 3왕자, 군까지 모두 125파가 있었으나,
자손이 없는 왕자에 출계 관계로 두 파가 한 파로 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그 수는 줄어 현재는 105파로 분리되고 전주리씨대동종약에 등록된 파종회는 89개 파로 파악되고 있다. 본관(本貫)의 유래는 시조(始祖) 사공공(司空公)의 조경단(肇慶檀)과 경기전(慶基殿)이 전주(全州)에 있다.
시조로부터 18世인 목 조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전주의 호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본관을 완산(完山) 또는 전주(全州)로 하게된 것이다.
효령대군 종원들의 항렬자
1) 항열을 말할 때 세(世)로 말할 수도 있고 대(代)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자. 「국립국어원과 성균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세(世)’와 ‘대(代)’는 같은 말이고, 세조(世祖)’와 ‘대조(代祖)’, ‘세손(世孫)’과 ‘대손(代孫)’ 역시 서로 같은 말이라 한다.
단
-대(代)와 세(世)는 같으며 기준을 포함한다.
-대조(代祖)와 세조(世祖)는 같으며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
-대손(代孫)과 세손(世孫)도 같으며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일어날 기(起)자 항열은 대군 18세(世) 또는 18대(代)이고, 대군의 17세손(世孫) 또는 17대손(代孫)이라고 한다.
이처럼 같은 말인데도 서로 다른 두 단어로 표현하게 된 것은 당태종 이세민(李世民)의 이름에 들어가 는 ‘세(世)’자를 피휘(避諱)하기 위해 ‘대(代)’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은 피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와 ‘대’를 모두 쓸 수 있다.
한편 일부 문중의 경우 이른바 ‘상대하세(上代下世)’라고 해서 자기보다 높은 항렬에는 ‘대’를 쓰고 자기보다 낮은 항렬에는 ‘세’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써야 할 문헌적 근거는 없다. 다만 일부 문중에서 관습적으로 이와 같은 법칙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2)타인에게 말할 때?
전주리씨는 122분파가 있어 각 파별로 항열자가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종파(宗派)가 다른 전주리씨 끼리 만나면 항열자만 가지고 누가 위손 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시조로 부터 OO세 또는 OO대라고 말해야 한다.
예) 기(起)자면 시조로 부터 41세 또는 41대, 강(康)이면 시조로 부터 42세 또는 42대라 고 말해야 한다.
3)그렇다면 효령대군 항열자는 그냥 좋은 글자를 빼서 나열한 것일까 아님 어떤 논리를 적용해 만든 것일까?
효령대군 항열자는 '천간지지'를 근거로 만들었는데, 천간(天干)은 하늘과 기둥을 뜻하며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로 십간이라 하고, 지지(地支)는 12동물을 의미하며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라 하는데 우리 효령대군파의 항열은 이 천간지지(天干地支)의 획을 근거로 만들었다.
예] 만날 우(遇)는 갑(甲), 범(凡)은 을(乙), 회(會)는 병(丙). 우(宇)는 정(丁), 의(儀)는 무(戊), 기(起)는 기(己), 강(康)은 경(庚), 재(宰)는 신(辛), 수(秀)나 정(廷)은 임(壬), 규(揆)는 계(癸) 그 다음 부터는 지지(地支)를 근간으로...
청권사 효령대군 묘소와 사당
▣묘소(墓所)
효령대군과 부인 예성부부인 해주정씨를 모신 묘소다. 쌍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쪽이 효령대군 동쪽이 예성부부인 해주정씨 묘이다. 묘와 석물은 초기 유구로 추정되며 묘소 그 앞 중앙에 석등이 있고 좌우에 문인석이 2구씩 서 있다. 그 아래 조선초기 유구인 대군의 제7·8대 후손의 묘가 있어 당시 대군묘의 제도와 규모를 잘 보여준다
▣사당(祠堂)
효령대군과 부인 예성부부인 해주정씨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이 청권사(淸權祠) 사당(祠堂)은 영조 12년(1736) 칙명으로 경기감영에서 지었으며, 1972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1980년에 대대적으로 증수하였다. 청권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면적은 40㎡ 이다. 정조13년(1789)에 청권사란 편액을 왕으로부터 받았다.
▣모련재(慕蓮齋)
1991년(辛未) 10월 20일 준공된 재실(齋室)이다. 재실이란 사당이 없을 경우 제사를 지내기 위해 건립하지만 청권사의 재실은 제사를 준비하는 장소이며 재실에서 환복하고 축문을 작성한 후 축문과 향을 초헌관이 예를 갖추어 모시는 곳이도 하다. 제관들이 이곳에서 축과 향을 모시고 사당이나 묘소로 이동함으로서 제향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