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새벽 주차를 맡기거나 심지어는 택배를 대신 가져다달라는 강요까지 하는 상황.
- 경비원 심신 피로도 높으면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못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도 시행…휴게시설·근로조건 기준 구체화
대가 없는 노동이 당연시되는 직업들이 있다. 추가근무나 야간 근무, 높은 강도의 근무, 계약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근무까지 떠안으면서도 그 대가는 적은 아이러니한 직업들이다.
이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된 직업군은 각종 경비원이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본연의 임무인 감시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해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업무상 요건 외에도 근로기준법령 및 훈령에 따른 근로형태와 휴게시설, 근로조건 등의 승인기준을 모두 갖춰야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가능하다.
갑질(甲)이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례나 등급을 매길 때 첫째를 이르는 말인 ‘갑(甲)’과 어떤 행위를 뜻하는 접미사 ‘-질’을 결합해 만든 용어다.
계약서상에서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당사자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상대를 가리키는 일명 갑을(甲乙)관계에서 비롯됐다.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횡포를 부릴 때 흔히 ‘갑질한다’고 표현한다.
경비원들은 박봉에 학교나 아파트 단지 등에 근무하는 소위 순찰 경비 업무 이외에도 건물 청소나 쓰레기 분리수거, 자동차 주차 문제까지 도맡으며 24시간에 가깝게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
경비원들은 순찰이 주 업무지만 24시간 순찰을 돌 필요는 사실상 없는 것에 가까워 다른 업무까지 맡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다보니 일부 입주민들은 경비원에게 새벽 주차를 맡기거나 심지어는 택배를 대신 가져다달라는 강요 아닌 강요까지 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은 ‘24시간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대로 명시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도 노동의 대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지급받고 있어 문제다.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 24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감단)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부가 발표한 ‘감단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감단 근로자란 아파트 경비원 같이 단지 내 순찰 등 감시 업무를 주로 하면서 심신의 피로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감단 근로자들은 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승인을 받고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감단 근로자들의 근무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비원들의 고충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자 정부는 감단 근로자 승인 여부를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여기서 심신의 피로도는 경비 업무 이외에도 다른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25일부터는 감단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휴게시설 마련과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등도 시행되는 만큼 이를 모두 갖춰야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제대로 된 휴식공간도 없이 생체리듬 교란을 겪던 경비원들은 감단 근로자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법으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가 지켜지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인식도 올라가고 ‘갑질’도 당연히 줄어들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또 경비원들을 혹사시키고 이른바 ‘갑질’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잦아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