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예산, ‘0원’… 추경까지 늦춰진 ‘환자안전’
지난 2018년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세종병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해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을 당했다. 짧은 시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는 건물내 ‘스프링클러’ 문제가 꼽혔다.
정부는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등 크고 작은 대형 화재사건이 연일 터지며 의료기관의 안전문제가 화두였다. 정부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일부 공사비 등의 지원도 약속했다. 그렇지만 국회가 이를 외면해 안전 확보에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런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소방시설에는 기본적인 소화기부터 화재감지기, 면적이 큰 건물에는 연기를 감지해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쿨러가 있다.
그런데 최근 스프링쿨러 설치기준을 강화해야한다며 건축 소방법 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39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을 입는 화재가 발생했다. 세종병원은 몸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임에도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다행히 환자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었던 바로 옆 세종요양병원에도 스프링쿨러는 없었다. 2010년 경북 포항에서 노인요양시설 화재가 발생하자 요양시설에만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했고, 요양병원은 빠졌었다.
세종병원은 일반병원이고 바닥면적이 기준보다 작아 스프링쿨러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었고, 세종요양병원도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그제서야 요양병원에도 스프링쿨러 설치가 강화됐지만 올해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탓에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지난해 말 개정되었고 올해 시행에 들어간 소방기본법은 특정 소방대상물 중 11층 이상의 건물에만 의무화하던 스프링클러 설치를 6층 이상으로 넓혔다.
그러나 불이 난 4층 원룸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나마 이 규정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국의 재난 관련 법규는 현실을 예측하고 앞서가기는커녕 이미 벌어진 현실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층건축물에만 화재 대비가 집중된 현행 법규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 2층 이상 모든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르는 외장재의 사용과 필로티 구조 건축을 금지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건축비 절감을 위해 선호되는 가연성 단열재의 외벽 사용과 필로티 건축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건 누누이 지적되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미치지 않는 안전한 건물은 처음부터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취약지역 안점점검 및 취약계층 대책을 위한 국가재난관리위원회설치법 등이 1년째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등 보건의료기관 소방설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능후 장관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와 관련, 기존 설치 의무규정이 '면적'인 것을 '건물용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