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대기업은 해외로 탈출, 영세 중소기업은 폐점에 망쪼?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장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 16.4%로 인상된 지 일주일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엄동설한 상인들에게 미치는 그 파장이 예상보다 상당히 크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공적으로 결정·고시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임금 통제가격이다.
편의점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무인 결제 시스템 도입을 확대 할 조짐이다. 심야에 문을 닫는 편의점도 생겨나고, 편의점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1월 인건비를 2월에 지급하고 나면 적지 않은 편의점 점주가 폐점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적절한 처방전을 신속하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총성 없는 최저임금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공장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최저임금제도는 시행되지 못했고, 행정지도의 하나로 근로자의 최소 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도가 있었다.
그 뒤 1986년 12월 31일「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규정이 삭제되고 새로이 법률 제3927로「최저임금법」이 제정됐다. 이후 1987년 시행령이 제정돼 일정한 사업·사업장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도록 강제규정을 두어 다음 연도에 적용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이를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라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일 경우 최저임금 규정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정부가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임금인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고용주 또한 인건비 줄이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저임금 후유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의 한업체가 하루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인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른바 '임금하락 없는 근무시간 단축'이다.
하지만 일부 긍정적 평가와 달리 현장 노동자들은 업무 총량이 줄지 않고 노동 강도만 높아졌다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임금총액이 줄어 결국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국제 유가 동향도 심상치 않다. 우리 경제의 주요 유종인 두바이유가 5일 배럴당 64.94달러로 올랐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선을 바라보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기업 원가 부담이 커졌을 뿐 아니라 물가를 끌어올려 내수 위축을 압박하고 있다. 고용과 소비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은 한계가 뚜렷하다.
고용불안도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인상을 이유로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대폭 줄였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근무시간이 줄면서 임금이 되레 삭감됐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다.
청년실업의 핵심 원인은 신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불일치하는 미스매치다. 대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졸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규 채용을 꺼린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 상위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등 기업 양극화가 심화한 것도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월 13만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크다. 4대 보험 등에 가입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수익이 다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영세한 자영업자나 중ㆍ소기업에 그 부담을 모두 지울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직접 지원에 연연하지 말고 카드수수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쇠락하는 기업을 살려야 고용 시장에 온기가 돌 것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잘못된 정책과 불합리한 규제는 언제든 바로 잡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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