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체, 정부 조달 입·투찰 관련 공기관 원본 서류 등 정밀확인하는가?
입찰 투찰 담합과 입·투찰방해죄란? 특정인이 공고된 계약을 딸 수 있도록 입·투찰 참가자들이 공모 통모하여 입찰가격을 조작하거나 입찰을 포기 또는 가장하는 꼼수행위들을 말한다.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입·투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입·투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위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런데 입·투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 입·투찰자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입찰 조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입·투찰 공지 내용을 위반해 입·투찰한 경우에도 입·투찰방해죄가 성립할 것인가?
내용의 사안은 지난 00일 대구시교육청이 발주한 '학생 교육용 동영상 제작 입찰'에 관한 00업체와 00업체가 공모 통모의 담합에 가담 당초 교육청의 공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입·투찰로 부정하게 특정 업체와 짬짜미로 낙찰받은 사안이란 의혹이 짙다.
이러한 사안에서 업체 상호간에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입·투찰자가 자신이 영상물 제작을 낙찰받기 위하여 모해로 입찰하였다면 이는 공모 담합을 이용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투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 정부 조달 입,투찰참가 업체들이 통모 공모하여 서류를 조합하여 조달입·투찰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투찰에 낙찰시 특정 업체에게 낙찰금액 일부를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등 공모 담합해 입·투찰행위를 한 사안에서 입·투찰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자.
법원 경매의 경우를 포함하여 정부 조달 등 기타 개인의 입·투찰에도 입·투찰방해죄는 불공정이 나타나야 성립하는 것이 아닌 입·투찰의 공정을 위해하는 위험행위만 있으면 입·투찰방해죄는 성립한다.
1. 사실관계
갑이 사업 설명회에 갑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임직원으로 위장 투입해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만약에 조달 입찰에 낙찰이 되면 설명회에 참여한 특정의 업체에서 공사나 이득금을 논하기로 합의한 다음 투찰하여 낙찰 하였는바, 입찰한 업체들이 입찰에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다.
2. 입찰방해죄 및 담합행위 개관
가.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입찰방해라 하고 형법상 이에 위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형법 제315조).
나. 담합이란 경매·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 또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통모 공모하여 특정인을 경락자·낙찰자로 만들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은 일정한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호가 또는 응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입찰이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는 가장 입찰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입찰희망자 가운데 1인만 입찰케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입찰을 포기하기로 모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 대법원은 종전에는 담합행위가 있더라도 그 담합의 목적이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입찰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 함에 있는 경우에는 담합자 사이에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여도 입찰 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했으나, 최근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