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우리 사회구조가 산업화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중의 하나가 가족적 구조가 부계사회에서 모계사회로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지리적, 사회적 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전통적 대가족제도가 부부중심의 핵가족 형태로 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 증가속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다. 요즘 노년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 보건위생의 개선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의 전통적 유교사상인 장남인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고 동거부양을 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점점 약화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지금 절대빈곤, 상대적 빈곤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작금의 젊은이들은 풍요로운 사회를 구가하고 있는데 반해 그 젊은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느라고 온갖 정열을 다 바쳤던 부모세대들은 생계에 절대적 위협을 받고 있거나 자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연령집단별 인구구성비에 의하면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대에는 42.9%였던 것이 1990년에는 5.1%, 2000년대에는 7.1%, 2010년에는 9.4%, 2020년에는 13.2%로써 우리도 완전히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인구 부양지수의 상대적 증가는 가족, 또는 사회가 이 연령집단에 대한 부양부담의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안게 됨을 뜻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노인무제가 그리 심각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앞으로 도래할 고령화 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가 될수 있다.
노인복지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항 모두를 통합해서 하나의 법으로 묶어서 제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분야별로 분리 입법할 것이냐의 양자 중 어떤 것이 앞으로 노인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인 것인가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최근 노인문제는 예상외로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노인복지법 하나만으로는 노인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노인복지관련법을 입법화함에 있어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분야를 다루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법, 소득보장문제를 다루는 경로연금법, 고령자취업기회확대를 위한 법, 노인주거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 그리고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를 다루는 노인의료관련 보건법과 간병보험법 등 최소한 4개의 독립법은 제정해야한다.
적어도 노인복지는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빈정책과는 구분돼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의 제1조와 제2조에는 노인복지의 개념 및 기본이념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에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의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로 돼 있다.
제2조(기본개념)에는 “노인은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령연금법은 구빈의 개념에서 다뤄지기보다는 지난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다뤄지는 수급대상자의 성격과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재정비 못지않게 이러한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확대개편이 요구된다는 점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