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씨에게 검찰은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됐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오전 공판에서 중형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했었다.
이어 최 씨의 요구로 휴정되었다가 다시 속개된 오후 재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25년 징역이란 중형과 엄청난 벌금형을 구형,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최 씨는 남은 여생 거의 전부를 감옥 안에서 보내야 하며, 현재 겉으로 드러난 재산 거의 전부를 벌금과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촉발한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 혐의, 즉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5개 이상의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단죄는 종결되었다.
또 이날 최씨와 함께 결심공판이 열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 검찰은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면서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 또한 구형에 앞서 "최씨는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그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그리고 통산 구형 후 2~3주만에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씨 등에게 과연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