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용숙 기자. 양파방송 민철기 기자] =대상 청정원의 밥물이 다르다 '강황 우린 물로 만든 통새우 볶음밥'이 세균 검출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전문매체 '푸드투데이'에 따르면 "디유푸드가 제조하고 대상 청정원이 유통.판매한 대상 청정원 밥물이 다르다 '강황 우린 물로 만든 통새우 볶음밥'(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푸드투데이에 따르면 식약처가 밝힌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7년 9월 14일, 유통기한 2018년 6월 13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푸드투데이는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민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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