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6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내년 1월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인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1~6 급 등록 장애인 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박홍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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