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6개 권역 12회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조달교육원 주관으로 8월 26일 광주(광주지방조달청)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약 3천 명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친 소액수의계약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소액수의계약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부터 지자체의 자체구매범위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체구매에 따른 혼선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한상도 조달교육원장은 “조달교육원은 조달법령 변경 사항에 대해 수시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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