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억 자본금 바닥나자 문 닫을 계획 숨긴 채 민자투자사로부터 45억원 투자 유치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2011년 독일 UHDE사와 함께 설립한 ㈜켑코우데가 민간투자사에 진실을 숨긴 채 투자를 받은 후 사실상 회사 문을 닫은 것으로 밝혀져 사기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09년 정부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등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석탄의 청정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IGCC(석탄가스복합발전)와 SNG(합성천연가스)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년 후인 2011년 독일 UHDE사와 함께 총 172억원(한전 114억, uhde 58억)을 출자해 ㈜켑코우데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당초 한전은 회사 설립에 앞서 2010년 한전 경영연구소 투자타당성 평가를 통해 ㈜켑코우데의 예상수익률이 (세전) 11.1%에 달하고 투자 회수기간은 6.5년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 국제 화석연료 가격 하락으로 사업 경제성이 떨어지고, 세일가스 개발에 따른 LNG 가격하락으로 SNG 상업성이 악화되면서 국내외 IGCC 발전소 건설 및 SNG 사업이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켑코우데는 설립 후 사업수익을 전혀 내지 못했고 출자금을 라이센스 선급금과 회사운영비로 전부 소진하여 2013년 신한은행으로부터 총 22억원 등 대출을 받아 겨우 회사를 유지해 왔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부채가 늘어나자 2015년에는 주주사를 대상으로 43억원의 유상증자 추진을 시도했지만 산자부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켑코우데는 2015년 투자설명회를 열어 유진투자증권·키움자산운용 등 민자투자사로부터 45.2억원을 투자 받아 은행차입금 32억원 상환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투자설명회 당시 한전은 공동투자사인 독일 UHDE사가 한전에 ㈜켑코우데의 휴면법인화 제안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민자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직후에도 적자만 계속 쌓여가자 석탄가스화 사업과 ㈜켑코우데를 관리하는 석탄가스화사업 부서를 폐지(2015.12.29.)하고 ㈜켑코우데의 사업 후속조치로 1안 ‘휴면법인’과 2안 ‘휴업’을 검토하다 투자자로부터 소송대응에 유리한 ‘휴면법인’을 하기로 결정한 뒤 2016년 6월 17일 이사회를 열어 ㈜켑코우데의 휴면법인화를 의결해버렸다.
이에 유진투자증권과 키움자산운용 등 민자투자사들은 2015년 8월 켑코우데의 투자설명에 대한 상황이 부합하지 않다며 수차례 항의 했으며, 키움투자자산운용은 내부 법률검토를 통해 한전 담당자의 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2016년 5월 2일‘민자투자사의 재무해결방안 요구에 대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법률위반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지했으며, 이에 민간투자사는 지난 8월 22일 법원에 기망에 의한 투자라며 신주인수권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산업부의 일관성 없는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어쩔 수 피해라고 주장하지만 산자부는 한전 자회사의 증자에 대한 승인 또는 반려 관련 법적 권한이 없고 제3자 투자유치를 추진하라고 한 사실도 없다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전력은 ㈜켑코우데를 설립해 2011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출자금 114억 전부 탕진하고, 퇴직한 직원을 CEO(연봉 1억)로 임명해 아무런 매출이 없는데도 성과급 100%(2011~2013년)를 매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오다 공공기관을 믿고 투자한 민간투자가들의 돈만 떼어먹고는 현재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곽대훈 (새누리,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은“공공기관이 민간투자가에게 진실을 숨긴 채 투자를 받자마자 회사 문을 닫아 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감사원 감사 요청하여 민간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한전의 재발방지 약속과 성과급 반납 등 후속조치를 이끌어 내겠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