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육성 통한 안전한 사회구현·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구병)은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마련 등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세월호 사고 등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전사회에 대한 니즈(Needs) 및 재난안전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기술·산업·시설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규정하고, △재난안전기술 산업 분류 및 실태조사 근거,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 △재난안전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최근 각종 재난 사고가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을 통하여 안전한 사회구현과 재난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저성장시대 ‘재난안전산업’이라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조원진, 강기윤, 권은희, 김종태, 심재철, 오영식, 윤관석, 이한성, 정수성, 조정식(이상 가나다순)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장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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