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정보보호 일자리 창출, 정보보호기업 해외 진출 확대 등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경제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지난해 7월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 하였던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됨으로써 정보보호 분야의 일원화된 법률체계가 마련되었다.
권은희 의원은 “3·20 사이버 침해, 6·25 사이버 테러, 한수원 원전 사태 등 계속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사회적인 혼란이 유발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해서는 취약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했다”고 법률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정보통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낙후된 국내 정보보호 시장 속에서 기술경쟁력 부족, 우수 인력 확보 미흡,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체계 구축 지연 등의 문제들로 인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미흡, 영세한 정보보호 산업구조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통과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제값주기 및 서비스대가 도입 △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구매 수요 확대 △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 △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를 통한 국산 제품 경쟁력 강화 촉진방안 마련 △정보보호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법안의 통과로 인해 정보보호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거와 정보보호 수요와 공급을 연계한 정보보호 산업의 선순환구조 안착과 더불어 정보보호 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보호 수요 예측이 가능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공공 수요정보 제공’,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정보보호 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정보보호 투자 경쟁 유도를 위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정보보호 공시 등의 규정을 통해 新시장이 형성되어 산업의 성장 탄력도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권은희 의원은 “사이버 자주 국방 수립에 근본이 되는 법률이 제정 되었으며, 정보보호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정보보호 산업 육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ICT 강국에 걸 맞는 정보보호 시장 확대, 정보보호 일자리 창출, 정보보호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정보보호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만큼 빠른 시일내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경제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