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시한 2월 29일로 정하고 전공의 복귀를 종용...정부 의료계 파국으로 가나?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2월 29일로 정하고 업무 복귀를 종용했으나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9천여 명 중 500여 명만이 복귀,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은 사실상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복귀 시한이 지나자 곧바로 의사협회와 의협 지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경책을 구사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의사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강원도 의사회 등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전공의 9000여 명과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내게 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도록 도왔다는 혐의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와 2007년 금품로비 의혹 수사 때 의협을 압수색한 바 있으나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의협을 압수 수색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또 이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 수색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이들 5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의협의 업무 일지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의협과 의료계를 압박하는 동시에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는 성격이 크다.
경찰은 이어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인 5명을 6일과 7일 잇따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예고한 대로 이달 4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인데, 면허정지와 고발 등의 대상은 전공 의협회 비상대책위 집행부나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강경책에 의협 쪽에도 물러설 기미는 전혀 없다. 오늘은 아예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대립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압수수색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인권을 탄압한다, 노동을 강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동네병원들 집단 휴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이날 회견에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 이탈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또 정부가 일부 전공의에게 공개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대해서도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의협 전현직 간부와 집단이탈을 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 및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수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하루나 이틀 정도 평일 휴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3일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그리고 이날 궐기대회는 최대규모의 의사들이 모일 것으로 의협은 예측하고 있다.
또 이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을 내어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며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한다.
오늘 경찰은 의협 지도부 인사들의 자택과 의협 비대위,서울,강원도의사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사유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라고 한다.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인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단서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에 더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처럼 범죄자로 단정해 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떠한 명분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하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4. 3. 1.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