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이탈, 이준석 "위성정당 만들며 뻔뻔"
개혁신당에서 이낙연 새로운미래가 이탈하면서 현역인 김종민 의원이 탈당, 현역의원 5명으로 받았던 국고보조금을 6억 6천만 원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중앙선관위의 정당보조금 통계를 도표로 제시하며 "위성정당으로 86억 보조금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개혁신당을 향해 이같이 말하면서 "가급적이면 저는 신당 얘기를 안 하려 하는데 이것만 말하겠다"며 보조금 반납을 촉구했다.
그는 "제도가 없으니까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며 "성의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하면 된다"고 한 뒤 "당비를 모아서 6억6000만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라 자진해산할 경우 국고 6억6000만원을 국고에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해산 후 재창당하면 되는 것 아닌가.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저는 진정한 개혁이 뭔지를 생각해본다"며 "국민들께서도 생각해보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이는 것으로 '개혁'신당의 이름까지 시비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 위원장의 '해산 후 재창당' 발언을 꼬집으며 '궤변'이라고 맞섰다.
이날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정당보조급을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입법미비점을 22대 국회에서 보완해 반환하겠다고 하자 한동훈 위원장이 반환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 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하고는 "위헌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한 한동훈 위원장, 이제는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여진 여의도 팔도사나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그는 중앙선관위의 정당보조금 통계를 도표로 제시하며 "위성정당으로 86억 보조금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맞받았다.
그리고 이 대표는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8조2항이다"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위성정당. 위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은 앞서 양향자 의원 1인 현역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상식의 이원욱 조응천 의원, 이낙연 전 공동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 등과 통합 현역의원 4명을 확보한 뒤 국고보조금 지급일 하루 앞에 무소속 양정숙 의원 영입으로 현역의원 5명을 채운 뒤 6억6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바 있다.
즉 개혁신당은 올 1분기 경상 보조금 지급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 ‘현역 5석’을 채워 당초 예상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6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지급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지급하며 배분·지급기준은 지급 당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보조금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고, 이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2%씩을 배분·지급하며, 위 배분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50%는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선관위는 개혁신당에 1분기 보조금 6억6654만원을 지급했다. 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전격 입당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의 입당으로 의석 수가 5석이 채워지면서 일정 요건을 갖춰 이처럼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개혁신당이 받을 수 있는 경상보조금은 3000만~4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되었을 것이 6억원 규모로 껑충 뛰었다.
이에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개혁신당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 의원 5명을 확보하며 정당 보조금 6억원을 챙겼다”며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떴다방 식으로 한국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5일만인 20일 새로운미래의 김종민 공동대표가 탈당하면서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 수는 4명(양향자·양정숙·이원욱·조응천)으로 줄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와관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할 것”이라고 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초유의 사태라 보조금을 돌려받을 법적 절차도 없다”고 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그게 왜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선관위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국고보조금을 믿을 만하고 잘 사용해 주실 단체나 이런 데 기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 이라며 “가능하다면 저희는 국고에 전액 반납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의석수 5인 이상 정당’ 자격으로 지급받은 올해 1분기 경상 보조금 6억60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기부할 수 없다. 선관위가 임의로 환수할 수도 없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28조·29조·30조에 따른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29조를 보면 경상 보조금은 정당 운영에 드는 경비로,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등이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이 보조금을 기부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