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법원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위험성을 보고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태원 참사’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 PC의 핼러윈 대비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었다.
또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징역 3년, 곽 경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라는 전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해 실체적 진실의 발굴을 어렵게 했다"며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모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에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