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미전실 수뇌부도 모두 무죄.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검찰 기소 후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에 일단 불법승계자 혐의를 벗어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이 회장 등을 기소한 검찰은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 이를 입증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