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물인 손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으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인 조성은 씨가 당시 송파을 후보였던 김웅 의원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범죄정보기획관실, 일명 범정) 소속이던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조씨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 윤석열 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시절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측 주요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보했으며, 뉴스버스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 손준성 검사는 같은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
뉴스버스가 증거로 제시한 고발장에는 고발하는 사람의 이름은 비어 있고, 고발 대상에만 이름이 들어가 있다. 고발 대상란에는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까지 총 11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으며, 해당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부장으로 되어 있다.
이후 크게 논란이 일었으며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준성 검사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밝힌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붙은 고발장 이미지에 대해 "피고인이 이 메시지들을 최초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함께 근무했던 임홍석 검사가 고발장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한 점을 짚으며 "피고인이 고발장 작성·검토에 관여됐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고발 사주 대상이 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당시 검찰을 공격했던 만큼 손 차장검사에게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설립 후 기소한 사건에서 첫 유죄판결을 받아 냈다. 그러나 손 차장검사는 선고 직후 "사실 관계, 법리 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어 항소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또한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