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 21일 만으로, 거부권 행사는 취임후 다섯번째이며, 법안으로는 9건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이 법을 국회롷 돌려보냈다.
이는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그리고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후 다섯번째이며, 법안으로는 9건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날 이태원참사 특별법까지 총 9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중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은 국회 재표결에서 의결되지 않으므로 폐기되었으며, 현재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만 살아 있으며,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처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