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피해자 진술에서 A군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
서울 강남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둔기 습격을 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여, 서울 송파을)이 자신을 습격한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선처는 없다.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배 의원을 습격 돌로 내려친 피의자 A군은 15세로 만 14세까지 적용되는 촉법소년(형사처벌되지 않는 만 14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배 의원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피해자 진술에서 A군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세 명의 수사관을 보내 사건 당시 상황과 배 의원의 현장 방문 목적과 피해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고, 처벌유무를 질의, 이같은 답을 들었다.
그리고 경찰은 피습 당시 배 의원이 입고 있던 옷가지를 증거품으로 가져갔다. 이는 배 의원이 피습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회색 니트의 목 주변, 검은색 점퍼의 등 부위에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배 의원 측 관계자는 "두피의 상처가 1㎝라지만 당시 상당한 출혈이 있었다"며 "배 의원은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했다. 당연히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5일) 청담동의 한 건물을 찾은 배현진 의원에게 접근해 돌덩이로 머리 뒤쪽 등을 15차례 가격한 중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한 뒤,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보호자 입회하에 A군을 조사한 뒤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주말 동안 진술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의자의 정신상태가 정상적 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일단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 됐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키는 제도다.
경찰은 응급입원 기간 이후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해당 병원에서 A군을 상대로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