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 살해하려 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으며 심사가 끝난 지 2시간여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전날 부산 가덕도 공항부지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의 목을 예리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현장에서 이 대표 수행원에 의해 제압된 뒤 경찰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이날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김씨의 당적확인을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이 압수수색에서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으며 정당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의 당적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이번 범행이 김씨의 단독범행인지 배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사에서는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범행 후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반성문'이 아닌 '변명문'을 제출했으며 "책이 읽고 싶다"고 요구, 심국지 등을 영치 받아 읽는 등 전형적인 확신범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전후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