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의결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원들로만 진행.
그동안 여야가 논쟁을 벌이던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원들로만 진행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붙여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전원이 찬성했으며,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의원 181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이 찬성,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법안으로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뒤 약 240일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셈이다.
하지만 이날 투표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토론만 한 뒤 표결에는 불참했다. 또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서 ▲특검 추천 절차(야당만 가능) ▲언론 브리핑 조항 ▲특검 수사대상 확대 등을 문제삼으며 “야당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 총선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기존 법안을 수정해 특검 추천 주체에서 국민의힘을 원천 배제하는 수정안을 내고 이를 가결시켰다.
즉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상황에 대비해 ▲'김건희 특검’ 추천 시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을 배제하고 ▲'대장동 특검’도 교섭단체가 아닌 해당 법률안을 발의했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한 의원이 소속된 정당으로 한정하며 ▲특검팀 파견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는 핵심 쟁점인 김 여사 특검과 관련, 윤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을 바꾼 것이다. 또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파견검사 수가 20명인 점을 고려해 대장동 특검도 동일한 인원 수로 맞췄다.
한편 법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 의원들도 이번 특검법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은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공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대통령 배우자의 중대하고 유력한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쌍특검법을 악법이니,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제안 설명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곽상도, 박영수에 대한 검찰의 의도적 수사 기피가 있어 왔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버렸고,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보나”라며 “50억클럽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최고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등 17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50억클럽 특검이 오히려 (기존 수사의) 공소 유지에 방해가 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발동시켜 총선을 정쟁용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와 합치 정신을 철저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