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을 빼고 시점을 총선 후로 늦춘다면 특검을 수용.
다가오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이 확실시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특검'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언론보도가 떴다.
25일 뉴스통신사 <뉴스1>은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머리기사의 보도들을 두고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해당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독소조항과 시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독소조항을 빼고 시점을 총선 후로 늦춘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해석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붙였다.
더민주당은 28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쌍특검'은 정의당이 특검을 결정하고 추천해 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들 두 특검법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특히 윤 대통령의 생각을 읽고 있는 대통령실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총선 정국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해당 특검법이 여론몰이용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법치 정신에도 어긋나는 '악법'(惡法)이다"라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한 전 장관이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제하고 시점도 총선 후라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놨다.
이에 이날 <뉴스1>은 "한 장관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매우 불쾌해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는 한 여권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윤 대통령 '격노'설을 내놨다.
앞서 한 전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다음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같은 한 장관의 언급을 두고 주요 언론들은 한 장관이 특검법 독소조항 제거와 총선 이후로 시점을 미룬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 등으로 추측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자동 상정된다. 이에 이변이 없는 한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 의결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들 쌍특검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은 '악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해 불가방침을 확인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법이)악법이면 악법이지, 총선 후에는 악법이 아닌 것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여권은 윤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