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자 1명 당 1억 원∼1억 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의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강제로 징용되어 건너간 전직 징용공(옛 강제동원 노동자)들과 전 성노예(이른바 위안부)가 일본의 신일본제철주금(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건의 상고심 판결이 21일 한국 대법원에서 두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배상을 명령한 2심의 고법 판결이 각각 확정되면서 양사의 패소가 확정돼 이들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일본 요미우리 등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자 1명 당 1억 원∼1억 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천만 원이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들)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급 지급 명령조차 일본기업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곽모 씨 등 7명은 지난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인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에 동원됐다.
또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강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했었다.
이 두 소송 모두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 기간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는 사이에 소송을 냈던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