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수사에 대해 '정치 수사'라고 반박하며 버티던 송 전 대표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으며, 수수 의원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의 해당 사건 수사에 대해 줄곧 별건 수사, 먼지 털이 수사,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송 전 대표에 대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므로서 이에 수수 의원을 향해 수사의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날 1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3년을 구형했다.
민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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