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표 수리 후, 방통위 재구성 수순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일 아침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해, 탄핵 대상이 사라지게 됐다.
1일 오전 중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게 되면, 탄핵 대상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탄핵 소추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168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상황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꼼수 같은 묘수(?)를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탄핵을 하게 되면 상당기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점휴업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수리를 서두르고, 후임자를 내우겠다는 수순이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 활동을 지속시켜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이동관 위원장이 “5인 합의제”인 “방통위”를 여권 인사 2인으로만 운영해, 중요 안건까지 의결하고, 팩트 체크를 내세워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편, 11월 30일 더불어 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고,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므로 1일 오후 2시 30분 이후 탄핵이 가결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왔다.
이강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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