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출생 증명을 판매
중국 후베이성 양양시(湖北省襄陽市)의 양양 건교병원(健橋病院)에서 매매된 어린이에게 호적을 주는 목적으로 가짜 출생증명이 불법으로 팔리고 있다는 고발에 따라, 양양시 위생건강위원회는 7일 병원장이 당국에 구속되었다고 발표했는데, 고발에 따르면, 인신매매 업체에 협력한 대가로 돈을 받아왔다는 혐의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아이의 납치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아이가 없는 가정 등이 불법인 중개업자로부터 아이를 사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자신의 아이로서 호적에 등록하는데 출생 증명이 필요하다.
이번 구속사건은 아이의 납치 방지 등에 자원봉사 1년간의 복면조사를 실시, 중개업자와 결탁한 병원장들이 가짜 출생증명을 판매하고 있음을 밝혀 중국판 X(웨이보)에 이런 사실이 올라왔고, 국영 중앙 TV 뉴스 앱 등도 이를 인용 보도했다.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