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수사단장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사건을 이첩 하였음에도 보직 해임,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
故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에 휩쌓인 윤석열 대통령 등이 24일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및 1, 2차장, 국방부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이날 고발과 관련 “이 사건은 피고발인들이 공모하여 행정부 수반 혹은 국방부장관의 군사에 관한 지휘 권한을 각 남용하여 해병대 수사단, 나아가 경찰의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2023. 7. 20. 故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장관까지 보고 결재가 이미 끝났는데, 이후에 상황이 급변한 것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면서 “즉, 윤석열 대통령은 2023. 7. 31. 오전 11시경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 측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익사 사고 조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는 보고를 받자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을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는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것이다.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당시 대통령실 회의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위와 같은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받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서 불과 하루만에 자신의 서면 결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통보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방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믿기는 어려운 바, 과연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고 갔는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및 해병대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 하였음에도 군에서 보직 해임되고,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군의 보복 기소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