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시영 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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