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탄력.
박영수 전 특검이 끝내 구속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시에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무렵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3~4월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3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5주 만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30일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시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현재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 받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 받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 자금 3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특검 측은 이 5억 원이 박 전 특검 계좌를 거친 타인의 대여금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하지만 검찰은 이 5억 원이 대장동 지분 투자이고, 이를 입증할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에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특검의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박 전 특검이 자신의 딸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 11억원 수수와 관련해 추가 수사에서 박 전 특검의 딸을 조사하면서 박 전 특검과 상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둔기로 훼손한 정황 등을 포착, 이를 구속의 사유인 증거인멸 행위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우려는 법원이 중요한 구속사유로 본다.
한편 박 특검의 영장이 발부되면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딸과 공모해 받은 것으로 조사된 11억원 외에도 박 전 특검이 50억원 약속과 관련해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